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ㆍ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음.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검사를 진행해도 사법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게 인계하고 있음.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단속은 철도경찰이, 처벌은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속→위반자 처벌→위반자 자격취소→재발방지’ 절차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집행력과 재발방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