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음.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산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나아가, 입법기관, 금융당국 등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도산 관련 정책과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법원이 축적한 도산사건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이에 도산절차의 합리적ㆍ효율적ㆍ통일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