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