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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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축산물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 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의 기상정보, 가축의 사육동향, 소비동향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축산물 유통과 가격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