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