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읍ㆍ면ㆍ동 (邑面洞)은 시ㆍ군ㆍ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써 주민을 상대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고, 읍ㆍ면 과 동의 차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과 예산지원, 지역개발, 세제, 도로관리, 가족관계 등록 업무 등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구 수, 지역 특성, 행정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농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거나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강원자치도의 경우 동해시는 1980년 ‘동해시등 설치법’(1979.12.28.제정)에 따라 북평항 개발과 임해공업단지 조성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였고, 태백시는 1981년 ‘광명시등 설치법’(1981.4.13.)에 따라 광산도시 개발과 육성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였는데 그 당시 대부분 리(理) 지역을 시 설치에 따라 동(洞)으로 만들었음. 이에 따라 현재도 인구 수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읍ㆍ면ㆍ동의 결정과 운영은 농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방식의 어려움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의 결정과 운영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