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