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용지 혼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측이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바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되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