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필수적 정보인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에 연계된 정보의 경우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를 침해 피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