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항은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하위법령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이하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기능시설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준설토 투기장 설치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만큼 준설토 투기장 설치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국가항에서 시행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은 그 시행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준설토 투기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적ㆍ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