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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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고 폭염ㆍ홍수ㆍ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져 생명, 건강, 산업, 생태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음.
우리나라도 작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5.6℃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초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인명과 재산, 농산물, 수산업 등 사회?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포괄적 내용만으로는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적응정책을 수립?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잡?다양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예측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적응주류화와 적응성과?진척도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며, 적응책임관 지정으로 대책 추진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지역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적응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현장 맞춤형 실행체계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위기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에 대한 사항과 정보주체들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마.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의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기후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기후위기 적응진척도,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을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와 지방 적응대책 수립ㆍ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적응대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응 책임관을 지정토록 하고, 적응 광역협의회 구성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