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ㆍ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민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ㆍ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아울러 현행법 제8조 및 제10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임에도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7호,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