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종자,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은 존재하는 반면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의 경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외 반려인구 증가, 관련 시장규모 증가 등으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지만,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 지원이나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