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서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추가 산입 되는 개월수를 36개월로 하며,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함(안 제19조).
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63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