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부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자치행정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례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핵심 요소와 관련된 특례가 빠져 있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재정자주도의 향상, 자치행정의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의 구축, 지역특화 전략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안 제24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농생명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특화 산업 지원(안 제41조의2, 제77조의2, 제78조의2 신설)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에 대한 도지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안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ㆍ매각ㆍ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안 제63조)
법무부장관이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함.
마.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안 제66조의2 신설)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안 제116조의2 신설)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안정적인 재정 확보(안 제11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안 제116조의4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