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