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ㆍ농약ㆍ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ㆍ전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비료, 농약 등)는 전년 대비 27.6%나 급등하였는데, 특히 20kg 요소비료 가격은 2022년 2만 8,900원으로 2019년 8,600원에 비해 3.4배 급등하였고, 소ㆍ돼지ㆍ닭의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에 비해 35% 정도 상승하였음.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필수농자재로 선정된 품목이 폭등할 경우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