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 경쟁력ㆍ삶의 질ㆍ저출생 대응 측면에서 노동시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장시간 노동은 단지 개인의 피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ㆍ산업안전ㆍ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음.
실노동시간은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량ㆍ인력운영 방식, 회의ㆍ보고 관행, 휴가 사용의 제약, 퇴근 후 연락ㆍ지시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ㆍ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세제ㆍ기술ㆍ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일ㆍ생활 균형 실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ㆍ지자체가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근로자ㆍ사용자의 노력을 지원하며 재원 조성ㆍ여건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
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상호 협력 등(안 제4조)
근로자ㆍ사업주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도록 상호 협력하고,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근로시간의 적정 관리, 휴가 사용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도록 함.
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5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 및 국가와 지방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라.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실근로시간 현황ㆍ전망, 정책 기본방향ㆍ주요 시책, 생산성 향상, 지원, 직전 계획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하도록 함.
마.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실근로시간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대상ㆍ시기ㆍ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사업주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근무체계 개선ㆍ휴식 보장)(안 제8조)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 시작ㆍ종료시간 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ICT 기반 원격근무 등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신청 절차ㆍ교육ㆍ인식 제고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며,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 등 휴식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 저해 관행 개선 및 장기휴가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사.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안 제9조)
국가ㆍ지자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 대해 비용 지원, 세제ㆍ재정 지원, 설비ㆍ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민간단체 활동 지원(안 제10조)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비용 보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정보제공ㆍ상담 및 교육(안 제11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동향ㆍ전망ㆍ지원체계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ㆍ근로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제공ㆍ상담ㆍ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차. 조사ㆍ연구 등(안 제12조)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포상 등 및 평가결과 반영 요구(안 제13조)
실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사업주 등에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ㆍ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ㆍ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타. 전문기관 지정(안 제14조)
자료 수집ㆍ조사, 종합계획 수립ㆍ홍보 및 추진성과 평가 지원, 지원 대상 기업 발굴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파.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5조)
고용노동부장관 권한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업무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