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임. 그러나 최근 위원장이 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