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