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