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