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이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고 2038년까지 12기를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석탄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점, 최근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가속화된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존의 계획보다도 조기에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불가피하게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경제 전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지역경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목표 연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하고, 해당 목표의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를 유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