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