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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집적하고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음. 또한 동북아의 관문으로서 한국ㆍ중국ㆍ일본을 연결하는 해양물류의 거점이자, 수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전략적 지역임.
그러나 전력망 부족,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세계적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영농형 태양광, 분산에너지특화지역, RE100 산업단지 등 미래형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음.
해양ㆍ수산 분야 역시 동북아 해양물류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항만 인프라와 배후단지 활용이 제약되고, 해양물류 활성화와 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전라남도는 국내 최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그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주민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기본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임.
이를 위하여 에너지ㆍ해양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특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라남도를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남도를 신ㆍ재생에너지와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남의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전라남도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내 실무추진단과 전라남도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전라남도지사는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전라남도가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장).
1) 에너지 분야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특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특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국가부담 특례,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특례,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재생에너지 이용 관리 및 이익 환원, 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특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2) 해양 분야는 국제물류특구 지정,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김산업진흥구역 지정권한 특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어장이용개발계획 특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바.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