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함.
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요건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모호해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 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제5조 후단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제4조와 보호대상(종사자)이 동일해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음.
또한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 주의감독(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음.
이에, 동 법률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경영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ㆍ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수준을 완화함(안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