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 7. 18. 공포, 2023. 10. 19. 시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직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지되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및 중지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5조 등),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과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78조제7항ㆍ제78조의2 신설),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의 중지 근거와 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81조 신설)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 전반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ㆍ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및 제78조의2 신설).
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