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검역조치의 수행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