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ㆍ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