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