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귀를 유도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