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01시간 대비 314시간 이상,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 대비 5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 뇌질환의 위험을 현격하게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의한 과로사 등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며,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과로사 현황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함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변형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교대제 근무 등의 운용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로사 등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ㆍ자살로, 과로성 질환을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은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목표ㆍ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과로사 등 방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 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조정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아. 과로사 등에 관한 피해자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피해자단체에게 과로사 등 발생시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권을 보장함(안 제1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 등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 등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 등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과로사 등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ㆍ방지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