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되면,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직무가 정지됨으로 대통령 보수도 의결 즉시, 정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공무원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직무는 정지됐는데, 탄핵 의결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정지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처분시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에,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