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K-콘텐츠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상콘텐츠의 경우 유통채널 다원화에 따라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일몰기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