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ㆍ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적 심리 절차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압수ㆍ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전자정보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자정보의 특성상 집행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등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서도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ㆍ수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의 책임자, 주거자 등에 더하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의2).
나.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의 경우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영장의 집행절차 및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제123조의3).
다.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의견진술, 목록교부 등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제130조의2).
라.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대면심문절차를 규정함(제215조의2).
마.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 사용할 검색어, 검색의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2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