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ㆍ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UI로 인하여 일상 생활 속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 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