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