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