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나. 매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10조의2).
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규정함(제46조의3 신설).
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감안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그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함(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