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생각, 견해, 해명 등을 청취하여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질의시간 대부분을 위원들의 질의 또는 발언에 사용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직후보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