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이하 “의무사관학교”라 함)를 설치함(안 제2조).
다.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안 제3조).
라.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함(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