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바, 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되는 바, 이로 인해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던 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