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철도운영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2조제2항제3호인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그것이 공익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특별동차운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 및 그 가족 그리고 경호처에서 지정하는 요인의 수송사업이라고 설명하나 그 구체적인 운행기록, 관리 규정, 인력 및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증빙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특별동차에 민간인 탑승 논란이 불거지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비슷한 목적으로 대통령 등이 공무 중 이용하는 항공 및 기타 운송 수단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철도만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도 불확실한 상황임. 오히려 철도공사가 이를 중단하면 공군이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와 마찬가지로 국군수송사령부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법률적 정의도 없고, 예산 사용도 불확실하며,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사업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익서비스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