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공지능제품ㆍ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표준의 제정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