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보호할 보호장비 부족 등 위험요소가 있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무리한 수중수색이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군인과 유사한 직종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경찰 및 소방의 경우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안전, 보건, 복지 분야를 단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의 경우 안전 분야를 포함한 군인 복무 일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 분야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대관리훈령」 「부대관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편 사고예방을 근거와 「국방안전훈령」을 근거로 안전사고, 군기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21년부터 ’23년까지 군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사망자 267명중 군기사고 사망자가 211명, 안전사고 사망자가 51명임. 이 기간동안 육군의 사고를 예를 들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26명과 중상 165명 경상 65명으로 안전으로 인한 커다란 인명손실이 있었으며, 이는 군의 전투력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을 초래하는 이유중 하나로 나타났음.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국방부 및 국방부예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함(안 제3조).
다. 국가는 각종사고로부터 국방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정책 계획수립 및 집행, 안전 예방활동, 통계자료유지, 안전의식 확산, 안전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국방인력은 이 법에 따른 국방안전에 관한 시책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마.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방부는 안전관리 조직, 기능별 임무와 역할은 국방부 조직편성에 맞게 부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편성, 임무와 역할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안전관리담당관이란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서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ㆍ인력을 말하며 임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위험관리의 원칙을 설정학 안전사고 예방대비를 위해 안전사고의 유형과 안전사고의 등급을 설정, 위험성평가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치와 안전기준을 설정, 안전점검 및 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설치, 안전검사와 안전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타. 안전사고 보고,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안전사고 보고 절차를 정립도록 함(안 제28조).
파.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을 위해 안전사고 조사의 원칙,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전사고조사의 수행, 조사결과 결과보고, 안전사고 정보공개, 안전권고, 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사고사례 전파 등을 정립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안전사고 대응 기구의 설치, 안전사고대책반,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절차 및 운영과 사망사고 처리 원칙을 정립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거. 평가 및 환류를 위해 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운용, 국방안전정보의 연계?고유 절차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너. 안전성과 평가를 위해 안전성과 평가쳬계를 정립하고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6부터 제47조까지).
더.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협력을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각급기관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용, 국방 안전의 날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러. 대외적인 안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안전자문휘원회 등의 운영과 대외 전문기관 교류?협력 강화 등을 하도록 함(안 제54조부터 제5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