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ㆍ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