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간혹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점검 없이 채용 과정에 활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채용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 채용절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