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노역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벌금형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수형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