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인이나 친분 관계를 가장하여 신뢰를 쌓은 뒤 비행기 표, 병원비 등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신종 사기 방식이 조직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개인 간의 상거래 분쟁'으로 보아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자금의 교부 또는 출금' 행위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 뿐, 로맨스 스캠에서 주로 발생하는 '송금ㆍ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한 범죄수익 동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명확히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재화ㆍ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의적 판단 부담을 줄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신종 사기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법의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가목, 나목)'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나. 수사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2호 단서).
다.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재량적 판단 없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