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15년의 범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대법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을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소송에 따른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관, 보호기간 지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보호기간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그 외에도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 규정,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규정 등이 부재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 궐위 시 지정권자 등을 법률로 규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 궐위 시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다.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대통령의 궐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마.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파면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안 제18조제4항 신설).